하루 10분 경제 알아가기

암호화폐 업권법, 코인 제도화의 시작

뿡구리뿡빵 2021. 7. 5. 19:58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되어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 상에서 화폐로 사용 가능한 전자정보이다. 중앙은행에서 발행되지 않고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며 인터넷상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되어 운영·관리된다. 

   - 블록체인 기술 : 관리 대상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P2P 방식을 기반으로 생성된 체인 형태의 연결고리 기반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저장하여 누구라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원장 관리 기술이다

   - P2P 방식 :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이 아닌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돼 파일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 peer to peer의 약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라는 것이 정식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투기, 보안, 투명성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폐의 업권법을 만들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업권법이란 영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으로 업계는 투자 손실 보전을 핵심에 둔 투자자 보호 강화와 암호화폐의 시장 제도권 진입을 위해 업권법을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특금법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실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특금법에 존재하는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업의 성격,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와 금지 규범 등을 담은 가상자산 업권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과 양경숙 의원도 이달 김 의원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업권법을 발의했다.  

 

다만 암호화폐 업권법이 나온다고 해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로 다룰지, 등록제로 다룰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코인을 증권형으로 볼 것이냐. 유틸리티 토큰 또는 결제 수단(거래용 토큰)으로 볼 것이냐 등이 쟁점 사안”이라며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TF는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과 이에 대한 금융위(정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정리된 업권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TF에 참석한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건 알지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참가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만 볼 순 없다”면서 “제도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태스크 포스(task force, TF) : 혹은 대책 본부 혹은 전문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군사 조직에서 상설 정규부서 또는 조직과는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임시로 편성한 애드혹조직'


다만 금융위는 별도의 업권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금법으로 제어하지 않는 것이 시세조종과 상장 등 두 가지 부분”이라며 “의원들이 법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아직 좀 유보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에서는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업권법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최근 논란이 된 코인 거래소의 등록과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만간 3차 TF를 개최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후 의견을 정리해 당 차원의 암호화폐 업권 법안을 마련한 후, 야당과 협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화폐로 인정될 경우, 현재 개인이 환 차익을 통해 얻은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환 차익은 기업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논외의 대상이다. 

 

2022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을 얻게되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250만원 이상의 부분부터 세금이 발생하며 신고를 누락할 시 가산세 20%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유럽연합, 일본 등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며 캐나다 독일(물건 구매에 쓰인 비트코인 제외) 등은 징수 중이다.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터키 등은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직접 발행했거나 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금지하여 개인과의 거래만 허용 중이다.

 

한국의 암호화폐 법 제정에 따라 여러 여론이 조성되고 반대하는 입장들 또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행보를 걷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위키백과, 암호화폐 https://ko.wikipedia.org/wiki/%EC%95%94%ED%98%B8%ED%99%94%ED%8F%90#%EB%AF%B8%EA%B5%AD 

- 이데일리, 與, 암호화폐 업권법 마련한다…코인, 제도화 가닥, 김인경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18&aid=0004976092 

- 이코노미스트, 암호화폐 관리 “업권법 필요” VS “특금법으로 충분”, 강필수 기자

https://economist.co.kr/2021/05/29/policy/issue/20210529180108186.html